안녕하세요, 인포21C 입찰정보 입니다.
구)시설물유지관리 업체 회원님!
올해부터 '시설물유지관리업' 업종 폐지로, 작년말일까지 업종 전환 등록을 마치셨다면
시설물안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. 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시행령 부칙(대제31328호) 제 7조)
'안전점검' 입찰에 참여하신다면, 공고 누락이 없도록!
아래와 같이 용역의 '안전진단' 업종 설정을 권장드립니다.
▼ 용역입찰 업종 맞춤설정시 참고
인포21C는 회원님의 풍성한 낙찰을 위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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